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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비리 '황당한' 예비당첨제 수술 …부적격 청약꾼 근절될까


  • 한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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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04 15:57:02

    [베타뉴스=한승수 기자)]#경기도 고양시 지축 A단지에 청약을 넣은 B씨. 가점 51점의 B씨가 넣은 아파트의 당첨가점 커트라인은 52점이다. 아깝게 떨어진 B씨는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당연히 본인 당첨권을 손에 쥘 수 있을줄 알았지만 이마저도 떨어졌다. 꼭 입주하고 싶었지만 아쉬운 마음을 달래던 중 지인을 통해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다. 가점이 34점 밖에 안되던 청약자가 입주권을 따냈다는 것이다. 본청약은 가점제로 진행되지만 예비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함에 따라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가점제 도입 이후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예비입주자 모집의 맹점이 드디어 개선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따라 오는 9월 중으로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가점제가 우선 적용키로 한 것이다.

    현재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확인돼 미계약분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한다. 예비입주자는 일반 공급 주택수의 20% 이상을 모집한다.

    청약은 가점제로 실시하지만 예비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 1~2점차로 아깝게 떨어진 청약자가 한참 낮은 가점의 청약자에게 입주권을 빼앗기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처음부터 가점이 부족한 ‘집단 분양꾼’들의 고의적 부적격 물량 만들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도 빈번하다.

    강남, 다산 등 프리미엄이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확실한 지역에서는 집단 투기세력이 청약을 넣어 경쟁률을 크게 올린다. 이들은 가점제 하에서 당첨이 불가능하지만 가점을 부풀려 청약을 넣는다.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이들 물량은 예비 입주자 모집분으로 넘어간다. 가점제에서는 분양을 절대 받을 수 없지만 추첨제로 진행되는 예비 입주자 선정에서는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강남구 개포동 개업공인중개사는 “강남권 분양물량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높고 프리미엄 형성 가능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전문 집단 투기꾼들이 악의적으로 청약을 하고 부적격 물량을 만들어 예비당첨자분으로 넘어오게끔 한다. 건설사와 사전 접촉을 통해 이런 물량을 확보하는 업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기도 다산신도시에서는 H건설사가 부적격으로 나온 물량을 모든 청약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건설사가 사전에 접촉한 일부 유주택자와 중개업소에만 물건을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의 당첨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가점을 허위로 입력해 가점제 당첨 후 계약포기를 통해 고의로 미계약 물량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차단하는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예비당첨의 가점제 적용은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청약시스템이 개선되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본 기사 내용과 무관함)


    베타뉴스 한승수 (han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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