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8-17 14:56:07
“환자가 비급여 진료를 받고도 일부러 민원 제기한 것”
서울대병원 "국정감사도 받는데..." 고의성 없다 '반박'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입원 환자에게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실시, 지난해 환불액이 가장 많았던 주요 상급종합병원이 환불조치를 환자 탓으로 치부,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진료 시에 단순히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라고 생각해 임의 비급여 처리를 했을 뿐이며, 비급여 진료를 받고도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환자들이 민원 성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를 신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진료비 환불금액이 가장 많았던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집단이기주의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환불금액 상위 50순위 기관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대·아산·세브란스 병원이 각각 1억 4619만 1000원, 6477만 4000원, 4817만 6000원으로 진료비 환불 금액이 많은 3위안에 드는 병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심평원이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중인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해당 제도는 환자 본인의 신청으로 발생된 비급여 진료비 중 급여 대상 진료비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파악해 환불해 주는 서비스다.
통계가 집계된 2015년 기준 총 진료비 69조 4000억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3조 5000억원이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에 비해 환불액 전체 규모(지난해 약 20억원)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과잉 진료비의 피해를 줄여주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환자가 모를 뿐만 아니라 이를 아는 소수 환자 본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셈법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서울대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매년 국정감사도 받고 있는데다, 서울대 병원 교수가 일부러 환자에게 ‘임의 비급여’를 처리해서 부담을 지우겠느냐”라며 “중증환자의 수진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치료방법을 찾다가 생긴 결과”라고 말했다.
임의 비급여는 법령상 법정 본인부담 또는 법정 비급여로 인정된 경우 이외에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한 청구로 인정되어 환수 대상이 되는 진료 항목이다.
그는 또 “추가적으로 지난해 1억 4천만 원 가량의 환불금액이 발생했던 것은 소아과에서 진료한 교수의 환불금액이 많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환자본인이 자신이 지불한 진료비의 적정성 평가를 받는 행위 자체를 단순 민원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홍보관계자는 “과잉진료가 아니고 민원 성격으로 환불된 건이다”라며 “성형외과에서 미용목적의 양악 수술을 했는데, 추후에 환자가 심평원에 치료목적의 진료를 본 것이라고 이의제기를 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홍보관계자 역시 “환자가 심평원에 제기한 민원 건으로 알고 있다”라며 “우리 병원은 4800만 원 정도뿐인데, 이 역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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