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고시


  • 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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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17 16:25:12

    제주특별자치도는 8월 16일자로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예정지인 제주시 도두동, 용담이동, 연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은 사전 개발요인 차단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항으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열람공고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8월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였으며 효력은 고시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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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어 사업 타당성 검토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제주공항 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선정된 ㈜삼안과 ㈜JPM엔지니어링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금년 6월에 착수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게 되며 사전주민설명회시 제시한 의견, 사업의 타당성, 사업방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계획 최적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용역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고 주민,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의견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MP)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협의체 구성을 금년 8월에 구성 완료하여 주민참여형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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