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05 15:30:06
덩지에웨이는 2015년 10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2종의 VPN을 판매해왔다. 그와 파트너는 지난해 8월 구금되기 전까지 약 1만4000위안(약 242만 원)을 벌어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VPN 구매자들은 주로 본토 IP 주소로는 접근할 수 없는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외국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데 이를 이용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 통제망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통해 해외 인터넷 접속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그간 VPN 서비스를 이용한 우회접속을 묵인해오기도 했으나, 공산당대회가 다음달로 가까워지면서 여론통제 차원에서 다시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 소식이 지난 3일 알려지면서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을 표시한 글이 수천 건 가량 올라왔다고 SCMP는 전했다.
웨이보 이용자들은 “VPN 서비스가 컴퓨터 시스템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통제했다”는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VPN 판매 뿐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받을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VPN을 판매하는 것이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및 도구 제공’에 해당한다면, VPN을 사용해 ‘만리방화벽’을 우회하는 것 또한 ‘불법적으로 시스템에 침입해 컴퓨터 정보를 제어하는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라는 글을 웨이보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월 VPN 서비스를 단속하기 위한 14개월 캠페인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그린VPN과 같은 중국 내 일부 VPN 제공 업체가 서비스를 종료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국유 통신기업이 내년 2월까지 VPN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당국의 명령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보도를 부인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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