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05 17:15:04
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7. 12.경부터 제주시 한림읍 구)상명석산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 유출됨에 따라, 특별수사반(3개반 9명)을 편성하여 석산에서 해발 30~50미터 고지대에 위치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A농장대표 A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및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B농장대표 B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또한 다른 C농장대표 C씨를 가축분뇨 무단살포 혐의, A농장 증측공사 담당 건설업체 대표 D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중인 3개 농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반은, 지금까지 현장 수사활동 50회, 지질 전문가와 농장장,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자 등 중요 참고인 40여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소방서 살수차와 천공기 시추조사 등 모의검증을 통하여 분뇨 배출지 인근이 숨골임을 확인했다.
또한, 포크레인 30여대를 동원하여 구)상명석산과 농장 저장조 주변을 굴착조사하여 석산 부근 용암동굴(길이 70미터, 높이와 폭이 각 7미터 가량)바닥에 돼지털까지 묻은 가축분뇨 뻘(슬러지)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 수사인력을 보강하여 축산환경특별수사반(반장 고정근 경감)을 설치,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도·행정시 축산·환경부서와 합동으로 관리가 소홀하거나 악취냄새가 심한 농장 등을 중점점검하는 등 축산 환경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제주=베타뉴스]심미숙 기자 = 제주시 한림읍 명하폐기물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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