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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나면 사망보험금...생명보험은는 주고, 손해보험은는 안줘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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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08 10:00:46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반도 전쟁 발발시 남한에서 최고 80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만약 전쟁으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지급될까.

    답은 “생명보험사의 사망보장에 가입했다면 받을 수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사망보장에 가입했다면 불가능하다” 이다. 생보사와 손보사의 사망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생보사 상품은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전쟁이나 폭동, 지진 등의 천재지변, 핵과 방사선, 자살(가입 후 2년) 등도 포함된다. 기존 생보사의 사망보장 표준 약관에는 전쟁 등 한꺼번에 다수의 보험금 지급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 감액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2010년 개정으로 폐지됐다. 보험사가 도산하지 않는 한 약정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보험사가 도산했다고 해도 인수합병한 회사가 보험금을 보장한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6ㆍ25 이후 전쟁 개념이 보험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손해율을 측정하기 어렵지만 생보사는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전쟁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보사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자연재해 등을 면책사유로 보고 있다. 폭격, 총격 등 전쟁과 직접 연관돼 집이 파손되거나 다치더라도 보상받기가 어렵다.

    손보 상품은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인해 수를 측정하기 힘든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책해주거나 감액지급을 허용하고 있는데 전쟁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살 역시 손보사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 상품이 전쟁 등을 특약으로 보장하지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대신 보장금액이 같을 경우 손보사의 사망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전쟁으로 보험사의 전산이 마비될 경우 내 계약을 어떻게 입증할까.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로 전산망 파괴 등과 같은 위기가 발생한다고 해도 보험사들은 다른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모든 보험은 전쟁이 벌어지든 천재지변이 일어나든 계약과 권리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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