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08 13:00:03
관내 건설회사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해 향응을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경기지역 고용노동청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감찰 조사에서 비위 행위가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고용노동부는 8일 “중부(경기)고용노동청 산하 A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근무하는 B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찰 조사한 결과, 성접대를 포함한 2차례의 향응을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직위해제했다”며 “현재 계속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비리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B근로감독관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하고 검찰에 형사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지청에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7일 오후 B근로감독관이 모 건설사로부터 성접대를 포함한 지속적인 향응을 받았다는 비리제보를 접수하고, 즉시 감찰 조사에 착수해 비위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비위 문제에 한정해 다루지 않고 근로산업안전 감독업무 행태, 기업과 유착관계 여부 등 전반에 걸쳐 고강도 혁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 등을 통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처벌 수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ㆍ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근원적인 차단 방안도 강구한다.
아울러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ㆍ산업안전 감독 이후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나 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신고나 제보의 처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즉시 지방노동관서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는 한편, 차관을 중심으로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근로ㆍ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 근절 방안을 9월까지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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