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10 09:20:57
지난 7월 회장이 구속된 미스터피자가 관계사를 통해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해 '치즈 통행세' 논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밥솥의 2인자 쿠첸이 본사의 '부품 통행세' 갑질로 인해 쿠첸 AS센터 점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맞게 되었다고 매일경제가 7일자로 보도했다.
매일경제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쿠첸은 전국 전담 AS센터 70여 곳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본사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 유통사를 거치도록 하면서 부품가격을 30%가량 올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일경제는 쿠첸 AS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본사가 직접 공급하던 AS부품들을 2012년 중간업체가 끼면서 갑자기 30%가량 가격을 올렸다"며 "이후 지금까지 부품가격이 50%가량 올랐지만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AS비용은 그만큼 올릴 수 없도록 해 AS센터만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쿠첸은 AS센터들과 용역계약에 문제가 제기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점주들에 따르면 쿠첸은 AS용역계약 과정에서 관할지역을 명시하지 못하게 한 뒤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지역 조정을 하고 신규 직영 AS센터를 입점시키기도 했고, 이뿐 아니라 AS센터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본사가 지정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공사를 받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리점 영업지역 임의 조정과 인테리어 강요는 최근 논란이 된 프랜차이즈 갑질의 대표적인 사례로 가전 시장에서도 유사한 갑질이 벌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쿠첸은 "AS센터의 대리점 계약 여부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AS부품 공급은 2015년에 협력업체에서 다시 본사가 직영하는 방식으로 조정해 지금은 문제가 없다"며 "부품가격은 경쟁 업체와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어서 갑질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대희 쿠첸대표는 이에 앞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신제품 발표회에서 신형 프리미엄 밥솥, ‘IR(Infrared rays sensor·적외선)미작(味作)’으로 포화된 밥솥 시장을 극복하고 타사와의 비교보다 소비자의 입, 소비자의 말에서 답을 찾겠다고 발언하면서 포화상태인 밥솥시장의 차별성으로 활로를 모색중인데 이번 갑질로 인한 위기에는 어떻게 대응해나가는지 현명한 소비자들이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다
베타뉴스 영원한 노마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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