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9-12 16:07:27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자기관리형, 2억→1억5000만원 이상)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최소 면적기준이 개선된다. 그동안 도시지역과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을 포함해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개발 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각 지역의 최소 면적을 합해 2.5만㎡ 이상으로 유권해석을 해왔다. 최소 면적기준은 도시지역은 5000㎡ 이상,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은 2만㎡ 이상이다.
그러나 도시와 인접한 비도시지역 만을 지정하는 경우보다 기준이 강화되는 문제가 있어 최소면적 기준을 2만㎡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및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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