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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우선 통과 벼르는 법안, 지자체장 체육단체장 금지법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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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3 10:30:07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의당이 주요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키(key)를 쥘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의당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는 법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쟁점 법안을 작업을 진행 중인데, 우선 처리 법안에 5ㆍ18관련법ㆍ민생법안 외에도 6ㆍ13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법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체육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13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130여개 정도의 법안을 현재 정리 중에 있다. 이용호 정책위 의장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만나 쟁점법안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안이 뭐냐는 질문에 최초발표자를 찾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등 5ㆍ18관련법과 함께, 지방선거법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꼽았다.


    두 법안 모두 장병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을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이 골자다. 현행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해당 직무에 전념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의장은 “체육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조직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부분이라 현재 구도에서는 지방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단체장 17 명 중 민주당 당적 단체장은 9명으로 가장 많고, 자유한국당 당적이 6명, 바른정당 당적은 2명이다. 민주당 당적의 전남지사와 자유한국당 당적의 경남지사는 각각 총리, 당대표가 돼 두 지자체는 권한대행 체제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후 3개월 내에, 지자체장은 체육단체장 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법은 장 의원 등 18명의 국민의당 의원과 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법외에도 일감몰아주기방지, 전속고발권폐지 등이 담기 공정거래법, 공수처 설치법, 민정수석의 검찰수사 개입을 막는 검찰청법, 근무시간후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노인일자리 창출지원법 등을 우선적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이중 내주 초부터 원내지도부와 상임위별 간사들이 모여 쟁점법안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법안을 추려 상임위 여야 협상 테이블에 들고가겠다는 것이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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