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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책임전가하다 예래단지 판결 벼락 맞은 JDC


  • 심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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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5 17:35:19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3일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발표한 입장을 두고 도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JDC는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송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지역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도 무책임한 태도라는 평가다.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으로 부터 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인허가 행정처분 무효 확인소송 패배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건 김한욱 전 JDC이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도민사회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제주도에 책임을 전가하며 차일피일 시간을 끌다 1심 패소란 벼랑끝으로 몰렸다는 게 지역사회의 분석이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버자야 그룹의 소송을 해결하고 예래휴양단지의 정상적 추진을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 원희룡 도지사와 달리 책임주체인 JDC가 원 지사와 힘겨루기에 골몰하다 화를 자초했다는 여론도 일고있다.  

    김한욱 전 이사장 시절 무책임으로 시간을 끌다보면 해결될 것이란 무전략 대응 결과 상황이 악화된 현재, JDC의 논리를 중심으로 항소를 하더라도 또다시 패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베타뉴스 심미숙 (seekmisoo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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