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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열사 거느린 기업집단, 통째로 금융위원회 관리 받는다


  • 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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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18 11:30:35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자동차, 롯데 등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기업집단이 통째로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게 된다. 금융위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침을 확정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로 열린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합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차원의 통합 건전성을 살필 수 있는 리스크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용ㆍ박현주, 금융위 블랙리스트 오른다_977942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27일 공청회를 갖고 이르면 내달 중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이란 2개 이상의 금융관련 계열사를 소유한 기업집단에 대해 금융당국이 그룹 전체의 자본ㆍ재무 건전성을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제도다. 현재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지주회사에 제한돼 있다. 나머지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건전성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통합감독 대상의 금융그룹을 “원칙적으로 은행ㆍ보험ㆍ금융투자업ㆍ비은행 중 최소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 전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보, 미래에셋 등 금융전업그룹 뿐 아니라 모회사나 계열사에 비금융회사가 포함된 대기업집단인 삼성, 한화, 동부, 태광, 현대차, 롯데 등도 금융당국의 통합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복합)금융그룹은 지난 2005년 34개(계열사 포함 총 125개사)에서 지난해말 기준 43개(총 192개사)로 늘었다. 총자산은 3734조원으로 금융회사 전체의 83%나 된다. 이미 유럽과 일본 등에서는 지난 1990년대말에서 2000년대 초중반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제도와 규정이 마련돼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행 업종별ㆍ회사별 감독으로는 금융그룹 전체의 위험 전이 및 이해상충 등 건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모자(母子)회사나 계열사간 자본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업권별 규제차익을 노린 위험전가 행위 감독이다. 특히 동일 기업집단 내 금융사가 비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경우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에서는 그룹 전체의 연결자기자본이 각 계열사 필요자본의 총합보다 커야 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가 구축되면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등 삼성생명을 고리로 한 삼성의 지배구조가 변화를 맞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주사 전환을 미루고 있는 미래에셋그룹같은 금융전업그룹도 일부 계열사끼리의 거래로 수익을 얻는 사업구조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방안과 함께 금융 경제민주화 과제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과 기업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 등도 제시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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