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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전설2' 서비스 파행 모면...소송 승리 전까진 중단 안된다


  • 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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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5 16:16:43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가 샨다와 맺은 중국 지역에 대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 계약(Software License Agreement)의 종료가 오는 9월 28일로 다가왔지만 다행히 급작스런 서비스 종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하이 법원은 지난 6월 30일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 샨다가 체결한 '미르의 전설2'에 대한 연장계약금지 가처분 재심의를 신청했던 액토즈와 샨다 측이 지난 22일 이를 철회했고, 중국 법원은 액토즈와 샨다로부터 담보를 받는 대가로 기존에 내렸던 연장계약금지 가처분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단 위기에 처했던 중국의 '미르의전설2' 서비스는 당분간 유지된다.

    또한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게임에 대해 액토즈가 위메이드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과거 로열티를 중국 법원에 명령에 따라서 지난 주에 지급했고, 이후에도 중국 법원의 관할 하에 위메이드 측에 로열티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미르의 전설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는데, 이는 이미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르의 전설 2' 연장계약 무효 소송을 청구, 가처분 신청 대신 본안 소송에 전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한국에서 진행되는 본안 소송에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 아래 '미르의전설2'의 로열티가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며, “본안 소송과 싱가폴 중재 등을 통해서 샨다가 웹게임, 모바일게임, 사설 서버에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센스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끝까지 받아내고, 계약에 따라 액토즈에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웹게임, HTML5 게임과 웹툰, 웹소설,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에 박차를 가해 게임을 중심으로 IP 사업의 매출 성과가 누적될 전망이다. 또한 '미르의전설2' 비수권 서버 양성화 서비스를 통해 위메이드는 가능한 많은 수의 비수권 서버를 양성화, 시장을 전반적으로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베타뉴스 박상범 (ytterb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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