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공정위, 담합인상 벤츠코리아ㆍ딜러사 과징금 18억 철퇴


  • 천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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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9-29 12:25:15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차량을 수리할 때 시간당 받는 공임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의해 적발되어 총 18억원의 과징금 명령을 받았다. 업계 보도에 따르면 가격을 담합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회사다. 

    벤츠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에게 공급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형태로 유통되는데, 차량 정비도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코리아는 지난 2009년 국내 전체 공인 딜러 8개사를 모두 모이게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벤츠코리아는 약 4만8000∼5만원에 달하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리기로 딜러사에 공표했다. 벤츠코리아는 딜러사들의 재무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공임인상 방법, 금액,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벤츠코리아는 모든 공임을 올리지 않고, 수리비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C계정)만 올리도록 지시했다. 협상력이 강한 보험사 등을 통해 들어온 차량 수리 공임(V계정)이나 보증수리(W계정) 등은 손대지 않았다. 이에 따라 8개 벤츠 딜러사는 2009년 6월 공임을 같은 가격으로 일제히 인상해 2011년 1월까지 부당이득을 챙겼다.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각 딜러사가 공임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면서 담합이 끝난 것으로 조사되어 공정위는 가격을 함께 올린 8개 딜러사에게 매출액에 비례해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러한 합의를 하도록 한 벤츠코리아에 대한 과징금은 13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은 벤츠코리아 임원이 공임비 인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이뤄졌으며 딜러사들 역시 AS 부문의 적자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벤츠코리아측에 사전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히 제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디미트리스 실카키스 사장


    베타뉴스 천태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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