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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중소기업 경쟁제품’ 으로 지정된다


  • 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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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09 12:30:03

    드론이 오는 12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관련 대기업과 외국기업은 공공기관 물품 구매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 대상 드론은 고정익 및 군사용은 제외된다. 자체중량 25kg 이하, 운용 상승고도 150m 이하의 무인비행체에 한정된다. 

    국내 드론시장은 2016년 기준 민수용 278억원, 관수용 54억원에 달한다. 제조업체는 중소기업 23곳, 대기업 3곳 등이다. 군사, 고공촬영, 배달, 기상정보 수집, 농업, 레저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성장산업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다국적기업이 대부분 선점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3지정되며,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드론의 경우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국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예고를 지난달 29일 공고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12월경에는 경쟁제품 추가 지정이 완료된다.


    베타뉴스 김수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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