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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중국 법원에 '미르2' 연장계약 무효소송 제기


  • 박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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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0 18:22:21

    지난 6월 말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체결한 '미르의전설2' 중국 서비스 연장 계약에 대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중국 법원을 통해 연장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는 10일 공시를 통해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미르의전설2'의 SLA(Software Licensing Agreement)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장을 지난 9월 29일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지난 9월 14일 제기한 것이다.

    이 소장에 따르면 액토즈와 란샤가 체결한 연장 계약은 무효이며, 란샤는 액토즈의 불법수권을 이용해 지난 9월 28일 이후 '미르의전설2'를 운영할 수 없고, 액토즈와 란샤는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침권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인 100만위안(한화 약 1억 7천만원)의 배상 요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액토즈와 란샤는 중국지식재산권보 및 란샤의 홈페이지에 30일간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의 사전 서면 확인을 받은 성명을 게시하여 현재의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소송비용과 보전비용은 액토즈와 란샤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액토즈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최근 위메이드가 집중하겠다고 밝힌 중국 본안 소송으로, 국내 본안 소송도 현재 준비 중이라고 위메이드 측은 밝혔다.


    베타뉴스 박상범 (ytterb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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