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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LH, 최순실 미르재단 K-타워 불법추진 '물의'


  • 조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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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11 14:54:3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란과 추진한 'K타워 프로젝트'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K-타워 사업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K-타워 프로젝트는 LH의 해외사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젝트는 이란 테헤란에 'K타워'를 구축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구축해 양국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K-타워 프로젝트는 작년 4월 14일 청와대 정만기 산업자원비서관 주재로 제1 차 연풍문회의를 개최한 지 단 18일 만에 LH가 100억원을 투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돼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K-타워 운영의 독점적 지위를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미르재단이 부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LH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기반시설(SOC)에만 투자할 수 있을 뿐, K-타워와 같은 상업용 건축물에 투자할 수 없다.

    LH와 MOU를 체결한 이란 교원연기금도 LH가 해외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사항으로 LH에 기관주의와 함께 관계자 징계를 지시했다. 또 올해 6월 중순 퇴직해 조사하지 못한 청와대 정만기 전 비서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국정농락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과 제도 보완의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항일 (hijoe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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