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감몰아주기 전문기업' 현대글로비스 본격 수사…"이미 시작"


  • 김혜경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10-19 14:09:09

    [베타뉴스/경제=김혜경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현대글로비스 등 기업의 변칙적 행태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심 의원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재벌들이 강화되는 행정제재를 비웃듯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면서 “새로운 행태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제재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시즌 2’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기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완벽한 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포착하기도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심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일감 몰아주기 규제회피 방식과 주요 사례로 ▲지분율 낮추기 ▲자회사 만들기 ▲공익재단 만들기 ▲기업집단 밖의 친족기업을 동원한 일감몰아주기/통행세 편취 ▲내부거래 비중 낮추기 등을 들었다.

    이어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지적할 기업이 현대글로비스”라면서 변칙적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글로비스가 현대차 기업 집단에 해당되지 않는 사돈기업 삼표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이중통행세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글로비스가 삼표를 통해 통행세를 부과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23조 제1항 제7호의 적용대상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심 의원이 보수적 법원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 등 공동수사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김 위원장은 “현재 검찰과 협업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


    베타뉴스 김혜경 (hkmind900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5478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