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20 17:01:50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주 고객 고령 감안, 농협의 자구책 필요”
농협은행 “타 은행 비해 착오송금 규모 낮고 반환비율 높다”
[베타뉴스/경제= 전근홍 기자]NH농협은행 고객들의 착오송금 규모가 620억에 달했지만 반환된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친 270억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주 고객 연령대가 고령임을 감안하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농협은행의 수습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NH농협은행 고객들이 타 은행 개인 계좌로 착오송금 한 사례는 3만 662건, 620억 원 이다.
이 중 반환된 건수는 3분의 1정도인 1만3000건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70억 원에 불과하다.
상호금융(단위조합)의 경우 같은 기간 착오송금 한 사례는 4만 8215건이며 금액은 6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반환된 건수는 2만 1000건이며, 반환된 금액은 299억 원 이다.
연도별 미반환 금액은 2013년 76억 8000만 원, 2014년 47억 4000만 원, 2015년 87억1000만 원, 2016년 80억 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의 경우 53억 7000만 원이 반환되지 못했다.
농협은행이 밝힌 미반환 금액 사유는 ‘고객거부’와 ‘연락불가’, ‘법적제한계좌’ 등 이다.
이만희 의원은 “농업인의 80%이상이 농협고객인 만큼 이러한 착오송금 대상자가 확률상 고령 농업인이 많을 것”이라며 “향후 착오송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 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실에서 12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착오송금액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오고 반환율도 높은 것으로 나온다”며 “농협이 자금반환을 하지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착오 송금된 계좌의 주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베타뉴스 전근홍 (jgh217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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