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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강화, 서울 1순위 청약통장 23% 급감


  • 조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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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23 14:47:34

    [베타뉴스/경제=조항일 기자] 1순위 청약통장 자격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면서 투기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 등 지역의 1순위 적격자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가입자수는 총 1018만3063명으로 8월(1147만2920명) 대비 128만9857명(11.2%)이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1순위 가입 자격이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된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 청약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전역이 청약조정지역인 서울은 지난 8월까지 300만명(309만4747명)을 넘었던 1순위 자격 보유자가 9월말 기준 237만8410명으로 급감했다. 1순위 자격 강화로 71만6000여명, 23.1%가 당장 1순위 자격을 상실했다.

    5대 광역시의 1순위 보유자는 8월 220만8120명에서 9월에는 186만6859명으로 34만1000여명(15.5%) 줄었고, 인천·경기는 8월 357만7262명에서 9월 기준 334만2491명으로 23만4000여명(6.6%) 감소했다.

    경기도는 과천시와 성남·고양·하남·광명·남양주시, 화성 동탄2 지구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이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됐다.

    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시 수성구와 청약조정지역인 부산 해운대·연제구 등 7개 지역의 1순위 자격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었다.

    1순위 보유자들은 줄었지만 1, 2순위를 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수는 증가세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청약자격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자수는 늘었다는 방증이다.

    지난 8월 전국의 주택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총 2051만4236명에서 9월에는 2066만9803명으로 15만5567명(0.76%)이 증가했다. 증가폭은 8월(0.84%)에 비해선 감소했지만 7월(0.60%)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1순위에서 밀린 사람들과 신규 가입자 증가로 2순위 가입자수는 전국 8월 말 기준 904만1316명에서 9월 말 1048만6740명으로 144만5424명이 늘었다. 서울의 2순위자는 215만2324명에서 290만1499명으로 74만9175명이 증가했다.

    ▲ © 청약자격 요건 강화로 서울 내 1순위 청약통장 소지자가 급감했다. 사진은 지난달 분양한 GS건설의 신반포 센트럴자이 견본주택 현장..사진=베타뉴스 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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