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0-24 10:37:52
치킨 프랜차이즈 bhc(회장=박현종)이 전국 가맹점에 튀김용 기름을 2개 가까이 고가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hc는 가맹점에게 튀김용 기름을 비싸게 사도록 강요하고 가맹점 인테리어공사 비용도 부당하게 떠넘기는 등 부당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bhc의 가맹거래법 위반혐의는 최근 한겨레신문이 bhc 가맹점주의 고발을 토대로 단독 보도, 세상에 알려졌다.
bhc본사는 치킨에 필수품목인 튀김용 기름(해표 해바라기유) 15리터를 현재 6만7100원에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에서는 같은 종류의 기름 18리터는 4만1650~4만4600원에 판매 중이다. bhc가 시중가에 비해 81~93% 더 비싸게 가맹점으로 팔아넘긴 셈이다.
bhc는 전국 1400여개 가맹점에 기름 판매로 연간 80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일부 가맹점주들은 주장했다.
또 bhc는 2015년 1월부터 가맹점주와 사전협의 없이 닭 한 마리당 400원의 광고비까지 부과했다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2017년 1월부터는 광고비를 없애는 대신 닭고기 공급가격을 마리당 400원 인상하는 꼼수 조처를 취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100억원의 이익을 bhc본사가 편취했다고 가맹점주들이 추산했다.
bhc는 가맹점주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이어리나 썬크림을 무상 증정하는 판촉행사를 강요하고, 카카오톡이나 배달앱 등 외부와 연계하는 할인행사에서도 점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하면서 천원 이상의 판촉물 부담액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종합대책에 따라서 bhc, 굽네치킨, 피자헛 등 3곳을 불공정거래혐의로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재 법위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hc는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영업권 침해주장까지 제기되어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bhc가맹점주들은 계약서 내용과 달리 영업 중인 bhc매장과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가맹점을 허가해 기존 점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bhc매장을 운영 중인 서울 지역의 한 가맹점주는 “ 우리 가게에서 400m 정도, 직선거리로 딱 370m 거리에 새 가맹점을 내줬다면서 ”계약서상 명시가 돼 있었는데 약속하고 다르게 본사에서 늘렸다“고 했다.
bhc관계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1400개 점주들 중에 한두 군데 불만이 있을 순 있을 것"이라며 "계약서 명시도 돼 있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로부터 먼저 맞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치킨 프랜차이즈 1위의 BBQ가 올리브유 통행세’등 갑질 논란과 치킨값 인상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이후 정부의 정책을 전폭 수용한 가맹점주와의 상생방안을 내놨는데, 이번 업계 2위의 bhc는 어떤 상생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베타뉴스 천태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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