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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경영 비리' 신동빈 징역 10년·신동주 5년 구형


  •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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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0-30 18:12:14

    신동빈 회장 징역 10년·벌금 1000억원 구형
    신동주 전 부회장 징역 5년·벌금 125억원 구형
    신영자 이사장·서미경씨에 각각 징역 7년 구형
    신격호 총괄회장은 구형 미뤄
    "총수일가 사익 추구 종식 위해 엄벌 필요"

    [베타뉴스 박지수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재산을 사유화해 총수 일가 사익을 추구했다"며 신 회장을 상대로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벌금 125억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는 징역 7년·벌금 2200억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는 징역 7년·벌금 120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일가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식 등으로 1300억 원대 손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부당 급여 508억원 중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부당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수익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의 재산을 사유화한 총수 일가의 범죄"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사유화한 공동 범행이며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또 "범행 최대 수혜자가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모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저희 그룹과 가족의 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저를 믿고 따라 준 19만명의 롯데 임직원과 우리 그룹을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아버님과 누님, 형님 등 가족 모두와 저를 도와준 임원들까지 재판을 받게 돼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또 "저는 기업을 오너가 소유물이 아닌 사회의 공공재라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잘못된 관행과 가족 관련된 문제를 바로 잡아 중요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 그룹이 우리나라의 어느 기업보다 깨끗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 변호인 측은 양형 변론을 통해 "과거 가족 중심 경영이나 경영 불투명성을 해소하고자 기업공개, 지주회사 전환, 순환출자 해소 등 갖은 노력해온 당사자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일부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계열사 도산을 막기 위해 부당 지원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이 건강이 악화하고 사드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런 어려움을 하나씩 수습하고 극복해 그룹과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롯데그룹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선고가 남아있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신 전 부회장 측도 "급여를 받은 건 신 총괄회장 지시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 측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롯데 경영비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총수일가가 조세포탈 706억원·횡령 509억원·배임 1345억원 혐의로 신 회장 등을 기소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 별도로 열린다. 총수일가 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22일 진행된다.

    한편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사장, 소진세 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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