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올해 지주회사 역대 최대폭 증가…9월 기준 193개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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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02 15:00:19

    세제 혜택 등에 따른 중소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증가 영향으로 지주회사 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지주회사는 193개사로 전년도 162개사보다 31개사 늘었다. 이는 1999년 4월 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으로, 지주회사가 소유한 회사의 주식 가액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다. 지주회사로 지정되면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고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는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지주회사 증가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자산 50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지주회사 전환이 늘어난 데다 올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으로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수 자체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지주회사 183개사, 금융지주회사 10개사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일반지주회사가 47개 신설됐고 16개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 30개 집단이 41개의 지주회사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난해와 비교해 3개 집단 늘어난 16개 집단이 5개사 더 많은 25개 지주회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 집단 중에서 지난 9월 기준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집단은 삼성, 현대차, 한화, 롯데, 포스코 등이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22개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3.3%로 전체 835개 계열사 중 612개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었다.

    체제 밖 계열사 223개는 총수일가 등이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고 이 중 56개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됐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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