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03 18:20:58
[베타뉴스/경제=김혜경기자] 회삿돈을 자택 공사비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재차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대금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 공사비용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같은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한진 임직원 등으로부터 조 회장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 수사팀은 조 회장이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들를 확보해 재차 구속영장을 진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경찰이 모은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이를 인지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베타뉴스 김혜경 (hkmind900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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