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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 소송 2심 간다…일성신약 항소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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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07 19:30:11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이 2심으로 가게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옛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는 재판부 지정 후 제출하게 된다.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제일모직과 합병을 체결했다. 두 달 뒤 합병이 성사됐고,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들은 다음 해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삼성물산의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 않고, 위법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제기된지 1년 8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이 포괄적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해도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경영권 승계만이 합병의 유일한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인의 지배력 강화가 법적으로 금지된 게 아닌 이상, 합병에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구 주주들 사이 끊임없이 불만이 제기 됐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비율 역시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일성신약은 지난 2004년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 2015년 7월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 삼성물산 지분 2.11%(330만707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회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0.35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삼성물산은 일성신약에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이 이를 거부하며 합병무효소송으로 이어졌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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