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08 11:22:4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약관 제정의 배경에 대해 공정위는 “모바일게임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며 게임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및 환급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준용되고 있는 표준약관은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체 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5,368건 중 피해구제로 접수된 323건을 보면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과 서버 접속 불가 등 ‘서비스 장애’, ‘미성년자 결제’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나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게임의 거래현실에 부합하는 거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문광부, 소비자원, 한콘진, 모바일게임협회,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을 통해 신설되거나 강화된 약관에 따르면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나 서비스의 중단 시에는 변경일 또는 중단일 30일전까지 게임서비스 내에 공지하는 한편, 반드시 이러한 사실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사업자 통지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의 영업 폐지, 계약 만료, 현저한 수익 악화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업자가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서비스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개별통지 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 아이템은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에 따라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구매 후 개봉하지 않은 아이템이나 일정 기간 내 구매한 캐시를 제외한 모든 아이템의 환급이 불가하거나 사업자가 정하는 조건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제 3자가 제공한 광고 또는 서비스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게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사업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며, 가분적 콘텐츠에서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이나 구매 콘텐츠 내용이 광고와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대금은 청약 철회일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이번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지난 2013년 제정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이어 게임시장의 공정한 표준약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박상범 (ytterb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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