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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전속고발제’ 폐지 첫 발…유통3법 위반 시 누구나 고발 가능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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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12 12:30:13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공정위만 가능했던 가맹ㆍ유통ㆍ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폐지와 존치 복수안을 채택해 국회에 바통을 넘겼고, 공정거래법은 TF에서 조금 더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그동안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현행 전속고발제의 존폐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TF에선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고, 고소ㆍ고발 남발 및 무리한 수사 우려는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전면폐지하자는 의견과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등 기업활동 위축을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이 갈렸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우선 갑을관계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위법성 판단시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로 유통 3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의 조사권과 처분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TF에서는 우선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서 우선 추진으로 의견을 모은 한편,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직접 불공정행위 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다만 도입범위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것과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수준을 높이자는 논의에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글로벌 기준 등에 비춰볼 때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 위반으로 기업이 얻는 이익에 크지 미치지 못해 법위반 억지 효과가 작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TF는 담합 10%→20%,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3%→6%, 불공정거래행위 2%→4% 등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과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씩 상향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해선 현재 하도급법과 가맹법, 대리점법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공정거래법과 유통업법까지 확대, 신규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어떤 위반행위에 도입할 것인지와 배상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개별법률별로 복수안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논의가 마무리된 5개 과제와 관련해 TF논의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해 국회 법안 논의시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고발권을 적극적이고 엄정히 행사할 때, 전속고발권을 어느 법에서 어느정도까지 폐지할지에 대한 단초가 마련될 것"이라며 "전속고발권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해야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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