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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청년주택사업 보증지원 확대…보증한도 90% 상향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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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11-17 17:08:10

    주택금융공사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주택사업 지원에 나선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사업자보증 제도를 개선해 2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사업자보증은 시행사가 은행에서 건설자금대출을 받고자 할 때 주금공이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청년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가 상향 돼 자금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택금융공사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아 정부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준공공주택사업자’로 분류, 보증비율과 보증료를 우대하는 등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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