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20 18:02:3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하기로했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기업집단 공시 점검방식 개선방안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1980개 회사(올 9월1일 지정 기준) 전체의 직전 1년간 공시를 매년 점검하며. 특히 모든 공시 항목을 점검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력 집중과 관련성이 많고 법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중점 점검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중요사항 수시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이 의무의 점검업무를 옛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으로 나눠 진행해 왔다. 전체 중 일부 기업만 뽑아 조사해 정확성과 적시성, 점검 형평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매년 점검 대상이 바뀌다 보니까 대상이 아닌 집단의 잘못된 공시는 몇년 동안 바뀌지 않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한번도 점검받지 않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개선으로 따로 진행했던 세 가지 공시에 대한 점검을 통합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서로 연관성이 높은 각 공시점검을 분리해 하다 보니 업무가 중복되고, 기업 부담도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집단현황 공시와 비상장사중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등 3가지 공시를 통합한 조사표를 마련, 기업집단현황 연도별 공시가 마무리되는 매년 6월께 정기점검을 시작해 하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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