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20 22:36:26
특허 심사 기준점만 넘으면 특허 취득 가능
월드타워점과 시너지 효과 기대
[베타뉴스 박지수 기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신청이 호텔롯데(롯데면세점)의 단독 입찰로 마무리 됐다. 롯데면세점은 사실상 무탈하게 코엑스점 사업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 신청을 접수한 결과, 호텔롯데의 단독 입찰로 마감했다. 앞서 관세청은 다음달 31일 특허권이 만료되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에 대한 특허 신청 공고를 냈다.
단독 입찰한 롯데면세점은 이후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준점인 600점(1000점 만점)만 넘기면 특허 취득이 가능하다. 연장에 성공하면 오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코엑스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0년 6월 애경그룹으로부터 에이케이(AK)면세점을 인수해 약 7년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지하 1~2층, 지상 3~4층에 5827㎡(1760평) 규모로 코엑스점을 운영하고 있다. 연매출은 3000억원 후반대로 추정되며 300여개의 브랜드가 입점돼 있다.
당초 업계에서는 최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해빙될 분위기로 접어들면서 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현대백화점면세점 등 주요 면세점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각각 2018년, 2019년까지 강남권 면세점 개장을 앞둬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호텔신라는 기존 사업장에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롯데는 코엑스점을 지킬 경우 서울 강남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점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코엑스점과 월드타워점을 연계해 단체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면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월30일 롯데면세점은 월드타워점을 재개장해 운영중이다. 월드타워점은 국내 시내면세점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며 세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관세청은 올 연말 이전까지 특허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순 경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박지수 (pj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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