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정위,하도급대금 부당하게 깎은 동부건설 검찰 고발


  • 구재석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7-11-27 14:30:02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업체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동부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 2012년 말 서울 용산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받은 업체가 시공을 완료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2억39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현장에서 해당업체에 ‘멀티에어컨 냉매배관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지만, 착공 전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법률을 위반한 점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는 감액한 금액이 2억원이 넘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업종에서 부당감액이나 유보금 명목 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772326?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