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29 17:50:53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지 우려도…
전국 5378명에 달하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본사가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미루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파리바게뜨는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된 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즉시항고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집행정지가 무산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다음달 5일까지 이행해야 하지만 단 6일 남은 시점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의 직접고용 대안으로 추진 중인 ‘3자(본사·가맹점주·협력회사) 합작법인 고용’에 제빵사 6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PC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회사(도급업체) 3자간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이를 통한 제빵기사 전원 직접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동의서를 받고 있다.
제빵사들이 서명한 동의서에는 합작법인 고용 동의와 함께 직접고용 포기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직접고용을 반대한 제빵사 본인들에 대해선 직접고용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직접 고용을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 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파리바게뜨의 지난해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달한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과태료의 경우 합작법인에 동의한 제빵사들을 제외할 경우 200억원대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이에 시한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도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을 그대로 추진하며 이후 고용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파리바게뜨가 시정명령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을 둘러싼 소음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견직 직접고용에 따른 여파로 다른 식품 프랜차이즈업체들은 물론 백화점·대형 할인점 등 유통업체까지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업체들이 파리바게뜨와 같이 가맹점주가 협력업체를 통한 파견 인력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대립하는 각도를 보이는 것에는 부담이 따르겠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고 추후 결론이 나오면 업계에서도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창권 (fiance26@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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