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04 07:30:07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효성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심의해 결론을 내린다. 심사보고서에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는 안이 담겨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고발 외에도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도 포함됐다.
공정위원 9명은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사무처 조사 결과와 효성 측의 반박을 검토해 고발 여부, 과징금 규모 등 최종 제재안을 결정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경영난을 겪었던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행위로 보고 있다.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23조 2)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156억원과 39억원 상당의 적자를냈다. 이 회사는 당시 효성 사장이었던 조 회장 지분이 62.78%에 달하는 사실상 개인 회사였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년과 2015년 120억원과 1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고,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가 이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총 296억원 가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했다. 당시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 회장이 41.00%의 지분을 보유한 효성 비상장 계열사였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를 놓고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토록 하는데 효성이 개입됐고, 조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효성 회장이었던 조 명예회장까지 이러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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