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2-29 17:29:20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28일 제2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남구 대치동 63번지 일대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83호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바 있다.
재건축이 확정된 대치우성1차아파트 대상지. (사진/서울시)
이번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단지 내 상가소유자들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상가토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강남구 대치우성1차아파트의 건축계획은 용적률 299.99% 이하, 최고층수 35층 이하, 총725세대(임대주택 96세대 포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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