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01 19:37:07
국토교통부는 올해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해 공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17년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했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했으며, ‘18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했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 공 중심의 인력 구성 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하여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하는 등 건설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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