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08 18:25:1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9일부터 엔알케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8일 공시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사실을 지연 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원이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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