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1-27 10:46:55
광주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26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농협 광주지역본부 및 8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철인 가을에 농업소득이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벼 수확대금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농협은 그동안 지역농협을 통해 한꺼번에 지급했던 수매대금을 월급형식으로 나눠 지불하게 된다.
또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제정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3000여 만원을 투입, 월급제 운영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월급제 시행 대상은 광산구 소재 8개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한 벼 재배농가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가다.
단 재배면적이 최소 3000㎡에서 최고 3만㎡ 이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와 농협은 1월 홍보활동과 2월 신청 접수를 통해 약 250여 농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월급제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에 걸쳐 매월 11일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 및 쌀값 하락으로 인한 영농의욕 고취, 농가부채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범운영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내년부터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호재 (hjpar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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