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03 07:55:53
광주시는 2일 “광산업을 국가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되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광융합산업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총의원 197명중 찬성 190명으로 광융합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므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로 장병완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 했다.
법률안은 총 3장 2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가차원의 광융합산업 육성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표준화, 국제협력, 전담기관지정, 광융합기술자문기구연구소 지정,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광융합기술은 빛의 에너지, 파동성, 입자성 등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기계․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 하는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OT,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초고속통신,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기본소재가 되는 핵심기반 기술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광산업과 지역주력산업인 자동차, 에너지산업 등과 융복합하여 미래신성장산업으로 성장시킬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고 국가차원에서 광융합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지원으로 산업 및 기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산업을 넘어 국가차원의 산업으로 확대될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광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금번 광융합산업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광산업이 제2 도약을 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법 제도하에서 광산업이 지속가능 발전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 확보, 인프라 구축, 근본기술 확보 등 광산업이 세계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점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호재 (hjpar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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