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3-20 10:41:21
오는 22일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전기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 장치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일부 전기자전거의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22일 이후 안전 확인신고를 받은 전기 자전거로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아야 하며 ▲자전거 차체 중량이 3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안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2일 이전에 안전확인 신고를 받은 자전거라도 제조사에서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확인받은 자전거만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확보를 위해 전기자전거의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자전거 운행도 제한된다.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제재 방안도 마련됐다.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광주시는 시행초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9월21일까지 6개월간 홍보․계도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는 9월22일부터 관할구청과 경찰청 합동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균 시 도로과장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은 안전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박호재 (hjpar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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