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4-07 21:45:52
기업을 상대로 이권을 뜯어내고 뒷돈을 챙긴 의혹을 받는 고엽제전우회 지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전우회 서울지부장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장판사는 “혐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경안흥업과의 고철거래 계약을 연장하라”며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택 등지에서 항의 집회를 주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를 받는다.
경안흥업은 전ㆍ현직 경찰 친목단체 경우회 산하의 영리기업이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이 경안흥업에 고철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박 씨가 구재태 전 경우회 회장의 요청을 받고 전우회 회원들을 집회에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구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경안흥업은 대우조선 등에서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왔는데, 항의 집회로 계약이 연장돼 2013년에 8억원대 통행세를 추가로 챙겼다.
박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지부 수익사업인 장례식장 운영 및 의료기기 사업을 위탁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지부 자금 1억여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있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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