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4-07 21:53:06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도서 구매를 내부 직원들에게 독려한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4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자산신탁 측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제115조에서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제삼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자산신탁의 집단적 도서 구매가 일종의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
앞서 한 매체는 한국자산신탁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박 후보가 최근 펴낸 신간 ‘박영선, 서울을 걷다’를 구매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한국자산신탁 측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 교육 목적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이환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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