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4-09 16:21:25
"통신시도 있어야 가능" 일방 보상…큰 불편 외면 불만
내년 5세대 통신(5G) 상용화를 앞두고 SK텔레콤의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보상 기준이 합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음성 통화가 연결이 안 되거나 문자 송수신이 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보도자료를 통해 같은 날 오후 5시 48분에 시스템을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이용자는 4G가 아닌 3G로 연결이 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공지 (사진=연합뉴스)
SK텔레콤은 다음날 보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장애로 인해 통화나 문자 메시지 불편을 겪은 약 730만명에게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하겠다고 했다. 보상금액은 요금제에 따라 개인당 600~7300원이다. SK텔레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2일치 요금을 공제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통화 시도 흔적이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진 현대 사회에서 통신 장애는 불편을 넘어 응급 상황이라면 공포감으로 다가온다. 때문에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한 정도의 요금을 보상하는 SK텔레콤의 보상안은 적절치 못 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장애 사태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시간이기에 많은 이들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통신 장애를 일으켰다면 손해보상 등 그에 상응한 막중한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 개인 휴대전화가 필수적인 분야의 종사자들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개인이 아닌 소속 회사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보상안이 일방적이라는 이유는 SK텔레콤이 이번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추후 대안도 생략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SK텔레콤의 통신 장애와 보상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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