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5-17 07:00:07
앞으로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동별 대표자도 중임할 수 있게 된다. 주민 동의가 어려웠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과 대수선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었다. 비리 신고와 준 직업화에 대한 요구에 지난 2010년 7월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에 불과하고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곳이 많아졌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기본 충족 수인 4명을 넘지 않아 의결할 수 없는 단지들도 있었다.
이에 500가구 미만 단지에 제한적으로 완화됐던 중임 제한을 500가구 이상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가구 수에 구분없이 두 번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으면 세 번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과 대수선ㆍ비내력벽 철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입주자가 이용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조례에서 정한 최소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용도 변경을 위해선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입주자)와 세입자(사용자)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대수선 동의 비율은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된다. 부대ㆍ복리시설 대수선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바뀐다.
부대시설과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 등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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