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6-09 07:54:05
지방 부동산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값이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작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이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4일 '100'에서 이달 4일 '104.6'으로 올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한 차례도 하락하지 않았다. 같은 날 대구 전체 지수는 101.2에 그쳤다.
수성구는 최근 3.3㎡당 분양가가 2천만원을 넘어섰으나 지난 5일 1순위 청약을 한 '힐스테이트 범어'는 82∼240대 1 경쟁률을 기록해 분양 열기가 식을 줄 모른다.
청약자격·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규제와 비싼 분양가가 무색할 정도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후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면 국토교통부가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분양률, 분양가, 매매가 등을 고려할 때 수성구는 지정 요건이 된다는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양도세 중과세에 초점을 맞춘다.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는 20%p나 더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6∼40% 기본세율에 양도세를 중과하면 세율이 16∼60%로 오른다. 분양권을 팔 경우에는 50%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업계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수성구에 몰린 투기 과열을 어느 정도 식혀 아파트값 오름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한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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