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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 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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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7-26 11:50:34

    -대규모 건축물 별도 심의 규정 신설, 교통영향평가 역할 강화

    ▲허성무 창원시장은 25일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창원 베타뉴스=변진성 기자] 창원시는 그동안 경남도에 의뢰했던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되면서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건축 심의와 분리해 별도로 실시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법 규정의 신설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106만 명의 광역시 급 대도시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구성으로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경상남도에 의뢰해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개선돼 사업시행자 측면에서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라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위촉직 위원 27명과 경찰서 및 관계공무원 5명을 포함해 총 32명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5일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2020년 7월까지 2년 임기 동안 대규모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교통 운영, 교통 안전, 보행 및 주차 등 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심의한다. 

    허 시장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교통문제는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 체감하는 만큼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변진성 (gmc0503@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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