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7-26 12:28:06
[합천 베타뉴스=변진성 기자] 술에 취해 마을 쉼터에서 쉬고 있던 주민을 폭행한 동네 조폭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60)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57분께 경남 합천군의 한 마을회관 쉼터에서 술에 취해 쉬고 있는 B(58)씨를 찾아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주민을 폭행하고 물건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과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동종전과가 있으며 평소에도 주민들을 괴롭오다 인근 주민들의 첩보로 경찰에 체포됐다.
베타뉴스 변진성 (gmc0503@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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