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8-11 16:14:10
앞으로 아이폰을 여권이나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 IT 전문 매체 애플 인사이더(Apple Insider)는 9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이폰을 사용자의 신원 확인의 한 형태로 사용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애플이 최근 미국특허청(USPTO)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USPTO에 따르면 이 특허는 아이폰에 탑재되는 근거리무선통신(NFC)를 사용해 면허증이나 사원증, 학생증 등 신분증 및 여권 정보를 가져오는 기술이다.
취득한 식별 정보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보안 정보로 저장돼 위조가 어려워 안전한 신분증이 될 수 있다는 게 애플의 설명이다.
애플은 애플페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신분증과 출입국 관리에도 응용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신분증으로 사용될 경우는 당국이 마련한 판독기로 생체 인증(암호 입력)을 거친 정보가 리더기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권은 국외에서는 항상 휴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여권 정보가 아이폰에 저장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여권을 무조건 휴대해야 한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다만 법적 제약이 없는 부분에서의 활용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의 일부 대학은 애플워치용 OS인 WatchOS5로 학생증을 대신하고 있다.
미 애플 전문 매체 나인투파이브맥(9to5Mac)은 애플워치를 사용하는 학생은 애플워치를 시설 출입증이나 학내 결제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박은주 (top51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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