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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내달 14곳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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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2 02:05:55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균형발전 정책인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지정 요건과 지원 방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운영 방안,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지역대학 등 지역의 주요 인프라를 연계하고 여기에 기업을 유치해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여기에 투자하는 기업은 금융지원, 보조금, 세제, 규제 특례, 혁신프로젝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 산업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별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혁신클러스터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산업부가 지정한다.

    아울러 지역주도 혁신을 관장하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는 21일 출범 예정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혁신 전문가 20명으로 이뤄지며, 소속 시도의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과 지역사업 평가와 조정, 예산 신청 방향 등을 심의한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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