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8-09-17 06:45:04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충청·전라권 소재 법인으로 올해 신규 상장하거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 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에 대해 안내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설명회에 참석 가능하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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