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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중성’ 드러나…삼성증권에 ‘병주고 약주고’


  • 정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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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09-17 07:30:58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7월 4일에 열린 제 13차 위원회의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금융감독원의 이중성이 드러났다.

    17일 증권가에 따르면 금감원은 4월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에 대한 제재로 이 회사의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안과 전현직 대표 4명에 대한 해임권고 등을 증선위에 건의했다.

    당시 금감원은 “검사 결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 단순한 직원 실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해 증선위는 7월 하순 정례회의를 갖고 삼성증권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선관주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증선위는 금감원의 제재 건의안을 받아들여 일부 엉업정지 6개월,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했으며,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상당)와 직무정지 등을 의결했다.

    다만,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에 대해 ‘양호’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증권은 증선위에 제출한 당시 의견요지서를 통해 “지난해 금감원은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 2등급(양호)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1년도 안돼 삼성증권의 내부통제를 ‘양호’에서 ‘미비’로 뒤바꾼 것이라는 게 증권가 지적이다.

    금감원의 평가등급 체계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으로 이뤄졌다. 삼성증권은 2013년 금감원의 종합평가에서도 내부통제 부문 2등급을 받았다. 삼성증권은 한국거래소로부터 2015~2017년 3년 연속 내부통제 평가 1등급을 받기도 했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증권사 가운데 1등급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삼성증권의 징계는 금감원의 점검이 부실이나, 정확한 기준이 없는 평가라는 점을 시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당시 증선위에서 “짧은 기간 검사를 나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잘하도록 유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증권 우리사주조합 주식 담당 직원은 4월 5일 우리사주조합 주식에 나갈 배당금 28억1000만원을 28억1000만주로 입력했다.

    최종 결재권자인 팀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를 진행했다. 당시 삼성증권의 발행 주식이 8900만주인데 이를 31배 초과하는 주식배당이 입력됐지만, 경고메시지가 뜨지 않은 점을 들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금감원 분석이다.


    베타뉴스 정수남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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